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다면, 신고서를 삭제 후 재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하지만 삭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며, 정해진 기한과 조건이 있습니다.
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삭제 가능한 시점과 조건은 언제인가요?
**신고기한 경과 후 2일 이내(영업일 기준)**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.
단, 신고기한 내 재신고를 하면 별도 삭제 없이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반영됩니다.
구분 가능 여부 설명
신고기한 전 | 삭제 불가 | 재신고만 가능 (최종분 반영) |
신고기한 후 2일 이내 | 삭제 가능 |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직접 요청 |
신고기한 후 2일 초과 | 불가 | 서면으로 세무서에 직접 삭제 요청 제출 |
삭제 요청 전 체크사항
- 본인 명의 공동/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수
-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후 삭제해야 함
- 삭제 요청 후 변경·철회 불가
PC 홈택스에서 삭제하는 방법
-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
- 상단 메뉴 → [신고/납부] → [신고서 조회/삭제] → [전자신고 삭제요청] 선택
- ‘삭제요청서 작성하기’ 클릭
- 세목: 종합소득세
-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신고서 목록 조회
- 삭제할 신고서 선택
- 과세기간, 접수번호 확인
- 연락처 입력 및 동의 체크 → ‘다음’ 클릭
- ‘삭제요청서 제출’ 클릭 → 삭제 요청 완료
→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삭제 완료
모바일 손택스 앱 삭제 방법
- 손택스 앱 실행 후 인증서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신고서 조회/삭제] → [세금신고/과세자료 삭제요청]
- ‘삭제요청서 작성하기’ 클릭 → 종합소득세 선택
- 주민번호 입력 → 삭제할 신고서 선택
- 연락처 및 동의 입력 후 제출
삭제 불가 시 대안은?
삭제 요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
- 기간 초과(2일 경과):
→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- 수정이 필요한 경우:
→ 홈택스에서 [수정신고] 또는 [경정청구] 메뉴 이용
→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 누락, 금액 변경 등 정정 가능
처리결과 확인 방법
홈택스 → [전자신고 삭제요청] → STEP 2. 요청내역 확인
→ 처리상태: ‘처리완료’ 표기 시 삭제 완료된 것임
요약 정리
항목 요점
삭제 가능 기간 | 법정 신고기한 후 2일 이내 |
재신고 | 기한 내는 삭제 없이 재신고 가능 |
홈택스 절차 | 신고서 조회 → 삭제요청서 작성 → 제출 |
손택스 절차 | 신고서 조회 → 삭제요청서 제출 (앱 이용) |
기간 초과 시 | 세무서에 서면 제출 (전자신고 삭제요청서) |
대체 방법 |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활용 |
신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
정해진 기한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하세요.
또한 신고기한 내에는 재신고만으로 자동 반영되므로, 삭제 요청 없이 다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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